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CJ 측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청장을 체포한 당일 허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2006년 7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청장이 이 과정에서 미화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지만 허씨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 등과 만났고 이 '4자 회동' 자리에서 CJ 측이 전씨와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CJ측이 국세청에 "검찰 고발은 하지 말아달라"며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세청은 CJ가 약 1천700억원을 자진 납세하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로비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CJ그룹의 로비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로비의 대가로 실제 세무조사 무마에 성공했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