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짓고 낚시하고…청정계곡 불법행위 ‘몸살’

입력 2013.07.29 (12:19)

수정 2013.07.29 (16:28)

<앵커 멘트>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피서 인파의 절반이 몰릴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내 청정 계곡은 벌써부터 피서객들의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정지역인 속리산 국립공원 내 화양 계곡!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버젓이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습니다.

<녹취> 피서객 : "얘기해서 지금 고기 굽는 거 끄고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지금 끄고(있어요), 보세요 불이 없어요."

또 다른 국립공원 내 계곡!

곳곳에서 피서객들의 불법 취사 행위가 이뤄집니다.

<녹취> 피서객 : "여기는 당연히 취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취사가 안 된다고 그랬다면 안 내려왔지."

낚시금지지역에서 낚싯대를 든 피서객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낚시대는 물론 '반두' 까지 동원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녹취> 낚시꾼 : "(낚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국립공원 내에서 낚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흡연도 금지됐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녹취> 흡연자 : "담배 이렇게 태우시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곳곳에 현수막까지 설치해 피서객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 야영을 하시거나 그로 인해 취사를 하시거나 그러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취사 등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일년전 보다 10%나 증가한 1,800여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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