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판매자 부당 이익 최대 10배 환수”

입력 2013.07.30 (12:06)

수정 2013.07.30 (13:25)

<앵커 멘트>

불량식품을 팔았다 적발될 경우 환수 금액이 부당이익의 10배까지 늘어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학교에선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팔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범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는 부당이익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 당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또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또는 혼동하게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판매업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학교 등에선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을 팔 수 없게 되고,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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