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현행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지만, 입법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학교 창호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억 5천만 원을 챙긴 34명의 교육 공무원.
대가 관계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법안은 이런 폐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박계옥(권익위 부패방지국장): "형법과 공직자 윤리법, 권익위 법에서 지정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는 형식을 취했고..."
현행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돼야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지만, 새 법안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면 형사처벌 대신 받은 금품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백 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겠다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터뷰>박흥식(중앙대학교 교수): "과태료 수준으로는 온정과 연고주의에서 이뤄지는 금전적인 유착과 공직자에 대한 압력. 이런 부패 문화를 단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비판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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