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이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외에 1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노조가 고발한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빚을 갚기 위해 사옥을 팔면서, 현 사옥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회장님 배임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횡령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 외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자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귀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