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해설위원]
촉망받던 공무원들이 순간의 실수로 신세를 망친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청탁자들의 금품공세에 무너져 편의를 봐주다가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뇌물사건이 근절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히 봐준 일이 없더라도 돈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고있습니다. 바로 “김영란 법”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기존에 없었던 세가지 범죄행위를 추가했습니다.첫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입니다. 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직무 관련성,대가성 둘 다 없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두 번째,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입니다. 민원인이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이를 들어준 공직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하고 민원인,제 3자도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이해충돌방지조항입니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등 직무상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을 차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처벌범위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있고,반대로 과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안은 국회와 사법기관,행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두루 적용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됩니다. 조항조항 모두가 공직자인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국회심의과정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명분으로 반대하고 고치려들지는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