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 아들 낳았다”…친자확인 소송

입력 2013.08.01 (21:39)

수정 2013.08.01 (22:11)

<앵커 멘트>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희준씨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차씨는 조희준씨가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낸 친자확인 소송은 지난 2003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조희준 씨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차 씨는 조씨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들이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차동언(차영 씨 변호인) : "아들을 위해서 진짜 어머니로서 모든 걸 던질 수밖에 없다 결심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 씨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차 씨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낼 때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차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씨와 동거를 했고, 이때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차 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태어난 2003년부터 조 씨가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1200만 원을 미국으로 보내주다, 2004년부터는 돌연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앞으로의 아들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차씨는 올해 초 조희준 씨의 아버지인 조용기 원로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조희준 씨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휴가중이에요 지금 다."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하루 만인 오늘 사건을 곧바로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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