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지만 재정 누수가 여전합니다.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3년간 600억 원 넘게 복지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는데, 사망 뒤에도 1년 가까이 이 돈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산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계속 통보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원주시청 관계자(음성 변조):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놓은 게 없어요. (사망 뒤 지급한 돈은)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망자 사례를 포함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는 모두 3천억 여 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자료들을 넘겨 받으면서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자 정보까지 그대로 넘어온 게 문제였습니다.
화장장과 매장장, 병원의 전산 정보로 '사망 의심자'를 찾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검증을 위해선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복지 관련 공무원은 7천 명 가까이 부족했던 탓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대안은 '자동화'.. 올 초부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를 연계해 '사망의심자'를 교차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처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임근찬(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사망의심자를 어느 한쪽에서 발견되면 바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재정상황 변동에 대한 자동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자소득도 실제 소득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