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거센 논란에 부닥쳤다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초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됐지만 범국민 차원의 절전 노력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경제브리핑,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 끝에 정부가 손을 본 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기준선입니다.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이었던 것을 5,500만 원 선까지 올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절반 이상 줄인 겁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3,450만 원~5,500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이라도 연소득 7천만 원까지는 당초 연 16만 원이었던 추가 세 부담이 2-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은 원안대로 늘어납니다.
세법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던 양육비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은 세액 공제로 바뀝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나 자녀장려 세제도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체크카드는 30%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온 회사원 전용식 씨는 체크카드 한 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체크카드의 절세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인터뷰> 전용식(회사원) :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해보려고..."
하지만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어야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연봉의 25%,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체크카드엔 없는 신용카드의 할인 등 각종 부가혜택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쓰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인터뷰> 신동일(국민은행 PB센터 팀장) :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운 다음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가 혜택 등을 누리는 게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이라고..."
물론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액수에 대해선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더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실속있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철강 2만 8천 톤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주 전기로 13개 가운데 12개를 멈춰 세웠습니다.
낮에는 쉬고, 주로 밤에만 가동해 하루 50만 킬로와트의 전력 사용을 줄였습니다.
16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인터뷰> 이성호(현대제철 중형제강부 부서장) : "전력수요가 많은 낮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야간에 생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력 3%를 줄여야 하는 이 건물은 냉방기와 함께 불필요한 장식용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주차장 환풍기도 모두 멈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질 정돕니다.
절전을 위해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비우고, 70여 명 직원 전체가 아래층 회의실로 옮긴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주영(한국디자인진흥원 사무원) : "좁은 공간에서 더울 때 다 붙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데 그래도 다같이 모여서 일하니까 전보다 훨씬 소통의 기회도 많아지고..."
전력난 극복의 일등 공신은 이같은 절전 노력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됐던 지난주 초 사흘 동안 아낀 전력은 2,280만 킬로와트,
원전 23기 분량에 달합니다.
<녹취> 조종만(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장)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자는 힘에서 이 전력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당국은 늦더위가 이어지는 9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전력난 극복 과정은 부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과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 절전 방법 등 적지않은 해결 과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