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이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하는 분들, 이번 뉴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난 전화 한 통화에 앞으로는 천만 원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방침을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스크린 경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비원이 막아섭니다.
출입 거부에 화가 난 남성은 잠시 뒤
<녹취> 정00(피의자) : "폭발물 설치했거든요. (신림동 경마장이요?) 네, 제가 폭발물 설치했어요."
경찰특공대 등 경찰병력 30여명과 폭발물 탐지견이 긴급 투입됐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허위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이에대해 형사 입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한 수사방해 비용과 출동 차량 유류비 등을 계산해 8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용덕(서울관악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잦은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법원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선 112에 90여 차례나 허위 자살신고를 한 남성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경기도 의정부지법도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동원시킨 남성에게 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만 8천 4백여건...
경찰은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까지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