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1%로 영구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해당되고 이르면 다음 달중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를 앞두고 검토중인 내용을 임주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매매의 물꼬를 트는 것도 전월세난 해법으로 보고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 영구 인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낮추고 6억에서 9억 사이는 2%로,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4%서 3%로 낮추는 것을 유력 검토중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용 시점도 다음달을 목표로 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시행일을 상임위 통과 시점으로 하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9월초로 소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 주택을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6억 이하에서 9억까지 올리고, 5년인 임대 의무 기간도 3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세입자의 소득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면적 대신 매매가로 해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싯가 4억원에서 6억원 사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6억 이하가 될 경우 경기도 용인과 김포 등 전국 108만여 가구의 세입자가 새롭게 대상이 되고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나 반포동 주공 1단지 등 고가 단지의 소형아파트는 제외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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