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검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대행할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조속히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도록 채 총장이 모든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혼외 아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질러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채 총장과 임 모 여인, 임씨의 아들이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열흘이면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세사람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정확도는 수치로 99.99999% 이렇게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하게 구별해냅니다."
문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소송이 친자 확인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임 씨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면 상황은 쉽게 종결되겠지만, 여성인 임 씨가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