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가피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는 부당

입력 2013.09.23 (07:12)

수정 2013.09.23 (08:02)

<앵커 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더라도,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지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랑구의 왕복 6차선 도로.

인근에 대형마트와 버스 터미널이 있어 하루 종일 통행량이 많습니다.

김해승 씨는 지난 1월, 이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시비 끝에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려 버린뒤 김씨가 차를 길 가로 옮기려고 운전하자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해승(서울시 상계동) : "일단 많이 위험하고 제 자신이 위험을 느꼈고, 2차 사고 위험을 예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김 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교통방해나 교통사고를 우려해 운전한만큼 면허까지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7~8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즉시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한 점을 감안하여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후진하는 앞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나 주차장에서 다른 차에 길을 비켜주려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집 앞에서 차를 다시 주차하려다 적발된 경우엔 짧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송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불편이 적지않은 만큼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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