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4대강 공사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모임을 갖고, 공사를 나눠 가지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고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로 손 모 전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현대와 삼성,대우건설과 대림산업,GS, SK건설 등 도급 순위 상위 6개 업체 등 모두 11개 건설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수한 직후부터, 경쟁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배분한 공구들을 해당 건설사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짜고 써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8개 건설업체가 14개 공구를 나눠서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은 가격뿐 아니라 설계점수도 조작하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일부러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293억 원에 달하는 설계보상비도 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4대강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25개 건설사와 설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60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화된 입찰 담합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건설사 비자금 의혹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