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승객 동의없는 생방송은 불법”

입력 2013.09.24 (12:24)

수정 2013.09.24 (13:27)

<앵커 멘트>

택시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 화제가 된 택시 기사가 있는데요.

법원이 승객의 동의없이 대화를 생방송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목소리 확인 들어가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

택시 승객이 된 인기가수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고 기사도 흥에 겨워 함께 따라합니다.

이처럼 택시기사 임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택시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즉석에서 승객들과 노래를 부르거나 승객들의 고민상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누적 시청자만 백만명이 넘습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제가 택시를 하면서 이미지 좀 한 번 바꿔보고 좋은 모습, 현실적인 모습을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승객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승객 두 명이 자신들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방송했다며 임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임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인터뷰>

<인터뷰> 오원찬(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 : "공개되지 아니한 승객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승객들의 대화비밀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임씨는 승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지만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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