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발급 기준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 미용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발급 의무 기준금액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거래 건당 3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금액의 20% 한도 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찬 빗물이나 눈 때문에 생기는 도로 위 구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2008년엔 20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천 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 기간 전체 사고는 4천2백여 건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전과 경기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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