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요양급여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3배나 급증했는데, 감독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돈을 타냈다가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환자가 외박을 했는데도 급여를 깎지 않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타낸 돈이 지난 2009년부터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녹취>요양시설 관계자 : "인력이 (시설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워낙 이직률이 높아서 (허위등록이 좀 있었어요)."
이 요양시설은 입소하지도 않은 노인을 돌본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9천만 원 넘게 타냈다가 적발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4만 4천여 건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복지예산이 엉뚱한 데로 줄줄 새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녹취>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저희도 조사를 하죠. 그런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죠."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으로 환수하기로 했지만,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감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