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병원과 제주도의 아동센터.
청각장애 아동의 귓속에 이식된 인공 달팽이관이 잘 들리는지, 원격으로 정밀 조정합니다.
<인터뷰>김영주(제주시 일도동) : "정말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인터뷰> 최재영(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를 자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 외에 이 같은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기술,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