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마트에서 손님이 깜박하고 계산을 하지 않을 때를 노려 물건값의 최고 150배까지 받아낸 마트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사무실로 끌려온 82살 주모 할아버지.
2천 원짜리 우유 하나를 깜빡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됐습니다.
10배인 2만 원을 건네주고 가려 하자 마트 직원이 붙잡습니다.
100배인 20만 원을 내야만 풀어준다는 겁니다.
간장 등 만 원도 안되는 식료품을 그냥 들고 나가던 35살 주부 김모 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손으로 싹싹 빌어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도 마트 직원은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마트에선 이렇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9명이 3,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인터뷰> 조모 씨(피해자) : "카드로 긁으라는 거에요. 애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병원 다니는데 돈이 어딨냐고..."
마트 사장은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며 매장 감시를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녹취> 마트 관계자 : "CCTV에 찍혀도 자기 얼굴 아니라고 하는데 말 다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돼요."
그러나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최고 150배 변제금을 내라는 건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채양성(인천연수경찰서 담당 조사관) : "마트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트 계산대를 나가야 절도가 되니까 (모른체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붙잡아라."
결국 마트 주인 59살 정모 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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