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8·28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

입력 2013.11.04 (12:00)

수정 2013.11.04 (13:17)

<앵커 멘트>

부동산 취득세 인하 조치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돼 적용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28일 거래분부터 취득세 인하 조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이나 법안 통과 시점부터 취득세를 인하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6억원과 9억원 사이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조정됩니다.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2조 4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 3% 포인트, 내후년에 다시 3% 포인트를 더 올려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의 예비비도 지원됩니다.

새누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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