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출석 통보…“당당히 임하겠다”

입력 2013.11.04 (12:02)

수정 2013.11.05 (07:52)

<앵커 멘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난 2일.

검찰은 오늘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회의록 이관 문제와 문 의원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굳이 문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업무와 관련된 참여정부 관계자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내용을 녹음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과 봉하 이지원을 구축했던 김경수 전 비서관을 포함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14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면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회의록 수정본이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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