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파는 이른바 '위탁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
2년 전 이곳에서 17살 김모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 군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영도(변호사) : "그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에게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보험 설계사는 다른 회사 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회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았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다른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