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 강남 지역에서 무등록 운전교습 학원을 운영하며 억대의 교습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지정학원'이라고 허위광고까지 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전면허라는 간판을 단 서울 강남지역의 한 사무실....
운전을 연습할 수 있는 기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등록 운전학원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원장 55살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살 민 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6개월동안 수강생 7백여 명으로부터 도로주행 교습비 명목으로 챙긴 돈만 2억 7천여만원...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식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였으며 불법으로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해 운전교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찰청 지정 학원'이라며 허위 광고끼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차량을 이용한 교습의 경우 교습비 환불이 어렵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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