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공은 법무부로’…검사징계위서 심의

입력 2013.11.11 (19:39)

수정 2013.11.11 (19:39)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팀 부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안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이 맡는다.

징계위가 열리면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건의하게 되며 위원들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징계안 청구 시점부터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징계 처분된 검사는 모두 32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한 바 있다.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 검사는 4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임 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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