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을 위반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세 가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이 6만명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으로도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곧바로 법외노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기본권 역시 제약되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일단 그 때까지는 전교조 전임자 70여 명이 학교에 복귀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아예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에서는 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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