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를 풀어 놓아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도록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개의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풍산개와 길고양이가 뒤엉켜 처절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개의 사나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양이가 발버둥을 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켜보던 한 남자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녹취> " 물어! 옳지!"
고양이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개 주인 박모 씨.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말, 박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녹취> 장정아((사)동물자유연대 활동가) : "(길고양이가)소유주가 없다해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게 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고, 소유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를 풀어놓아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잔인하게 죽도록 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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