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보험사기에 이용한 계모가 적발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허위로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가정주부 34살 오 모씨는 아기를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병원비가 급했던 20살 김모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오씨는 병원비를 부담해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녹취> 송군의 친모(음성변조) : "자기 가족사진이라던지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이 아기도 자기가 잘 키워주겠다고..."
하지만, 오 씨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보험설계사와 친정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워 입양아를 친자로 불법 출생신고한 오 씨는 양아들 앞으로 16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아이를 9차례에 걸쳐 입원시켜 2천2백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용기(부산 사하경찰서 지능팀장) : "(영아에게) 기관지염, 장염 등으로 병이 있다고 하여 허위 입원시킨 후 다른 병원으로 1~2주간 이동하며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 2천 5년부터 남편과 10살, 7살 난 두 딸의 앞으로도 41개의 보험에 가입해 허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해 보험사기에 이용한 혐의로 오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보험설계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아동 학대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