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손가락 살인’ 10년 새 5배 증가…엄벌 방침

입력 2013.12.27 (21:35)

수정 2013.12.27 (21:55)

<앵커 멘트>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소문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정말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른바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10년 새 5배나 늘었습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가 나오는 방송사 애국가 영상입니다.

지난해 한 40대 남자는 손 선수가 소속사 로비 덕분에 애국가에 등장하게 됐다는 허위 글을 퍼트렸습니다.

검찰은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사진에 가수 강민경 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30대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이례적입니다.

이같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허위 내용이라면 7년 이하,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한데다, 웹상에 관련 글이 계속 남게 돼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은 최근 10년 새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태도가 강경해지고, 검찰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여성 연예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됐다는 헛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당사자들은 고소장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검찰 역시 수사 착수를 공개하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올해 8월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상태.

지난 2003년부터 10년 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명예훼손 사범은 전체의 10%에 못 미쳤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설 정보지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지은(변호사) :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최근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찰의 엄벌 방침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관련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2002년 11.6%에서 2010년 16.6%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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