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입력 2014.01.16 (06:09)

수정 2014.01.16 (07:25)

<앵커 멘트>

지난해 갑의 횡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가의 미술품 거래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기면서, 73억 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아버지로부터 52억 원을 증여받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홍 회장은 이 돈으로 거래처 사장의 명의를 빌려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와 미국 사진가인 에드루샤의 '산' 등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숨겨 증여세 26억 원을 탈루한 겁니다.

홍 회장은 또 상속세와 양도세 47억 원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홍 회장은 지난 2010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만 4천5백 주를 상속받았지만, 과세당국은 물론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차명으로 이 주식을 거래해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해 홍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고, 세금도 대부분 납부해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7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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