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패소…“법인세 1,000억 내야”

입력 2014.01.16 (12:04)

수정 2014.01.16 (16:47)

<앵커 멘트>

해외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국내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천억 원마저 내지 않으려다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천 4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의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현재 강남파이낸스센터인 옛'스타타워'빌딩을 천억 원에 사들입니다.

이후 3년 만에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빌딩을 되팔아 차익 2450억 원을 남겼습니다.

서울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펀드에 천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을 벨기에 회사가 얻었기 때문에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상 면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2년 론스타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다시 한 번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운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벨기에에 회사를 세우고,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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