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사람은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등 4명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지위와 역할, 파업 철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 노조 간부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 등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빨리 노사 간 대화가 재개돼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파업권이 헌법 상 보장된 노동 3권 중 하나라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여·야 의원 30여 명을 포함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에 대해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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