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국립대 교수 2명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천12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입니다.
<녹취> 피해 여학생 :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고, 교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의아했고 그랬어요."
법원은 두 교수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리나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 또 다른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2명 가운데 1명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2학기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현재로선 이번 새 학기에도 2명 모두 수업이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혜리(공주대 총여학생회장) : "성범죄의 죄를 짓고 나서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학생들은 무섭고.."
공주대는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해당 교수들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제자를 추행해 지난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결국 사직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