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부장 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교체된 검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
또 형량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점 등이 징계사유입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9개월 여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검사는 단위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 할 수 있는 만큼 부장 검사의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법령상 직무이전 명령 권한은 검찰청의 장에게 있음에도 공판2부장이 검찰청의 장의 승인 없이 직무이전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구형을 한 것 자체는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이른바 '백지 구형'도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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