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국 교통부가 아시아나 항공에 우리 돈, 5억 3천여만 원의 벌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윱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 중인 미국 교통부가 벌금 등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40만 달러에다, 훈련 후원 등의 비용 1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신속하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 당국은 아시아나 항공이 긴급 통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가족이 접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고 수습을 위한 통역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장관은 항공사는 승객과 그 가족을 전력을 다해 도울 의무가 있다며, 힘든 시기에 그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형 인명 사고에 대비해 항공사가 '가족 지원계획'을 당국에 미리 제출하도록 합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 지원 계획에 들어있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처벌은 이번 아시아나 사례가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