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성폭력 방지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 시행해야 하는 기관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는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