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 이맹희 씨 상고 포기

입력 2014.02.27 (06:12)

수정 2014.02.27 (08:01)

<앵커 멘트>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1.2심을 모두 패했던 이맹희씨 측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그룹 2세 사이의 상속 분쟁은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맹희 씨측이 밝힌 상고 포기 사유는 주위의 만류와 가족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화해를 바란다고 했던 말은 진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이맹희씨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간에 상속 분쟁은 2년여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앞서 이맹희 씨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이익배당금 등 모두 9천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이건희 회장에게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맹희 씨의 몫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화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동생인 이건희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맹희 측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이건희 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가족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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