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 정가제'가 개정됩니다.
도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할인 폭을 15% 이내로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출간된 여행섭니다.
책 뒷면에 적힌 정가는 15,800원,
하지만 인터넷 서점에서는 최저 9,060원에 살 수 있습니다.
40% 이상 싼 가격입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완섭 (서울 관악구) : "서점마다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파는 느낌? 소비자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죠."
책 가격이 들쑥날쑥한 것은 도서정가제의 예외 조항 때문.
도서 분류상 실용 도서나 학습 도서인 경우,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헌 책은 마음대로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예외인 책이 더 많습니다.
<인터뷰> 한기호 소장 : "베스트셀러 상위 안에 있는 책들 중 절반 정도가 거의 반값 할인을 하는 책으로 이런 시장이 됐거든요"
이처럼 유명무실했던 도서정가제가 크게 바뀝니다.
각종 예외 조항을 모두 없애고 도서에 상관없이 최대 15% 이내에서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단일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할인 경쟁 대신 콘텐츠 경쟁을 유도하고 책값 거품도 빼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정향미(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 "국민들이 책을 많이 사볼 수 있게끔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이 같은 내용의 도서정가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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