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이 3.1절입니다만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들의 손자녀들이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규정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를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6살 오광수 씨의 할아버지인 오봉오 애국지사, 지난 1919년 평안도 지역의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어 2년 동안 모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런 공로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일제 탄압에 가세가 기울어 고생하며 살아온 손자 오광수 할아버지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1950년에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애국지사가 이전에 사망하면 자녀와 손자녀 1명까지, 이후에 사망하면 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대 까지만 보상금을 받은 오 할아버지는 대신 매달 35만 원의 생계비 보조가 전부입니다.
<인터뷰> 오광수(독립유공자 후손) : "어떨 때는 원망스러워요. 솔직한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만 안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하지 그랬어.."
항일 의병 활동을 이끈 유제함의 손자인 유연수 할아버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유연수(독립유공자 후손) : "어려운 거는 얘기를 못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국가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이렇게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적은 액수의 생계비만 겨우 받는 애국지사의 손자녀들은 전국적으로 940여 명, 평균 나이는 75세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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