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아직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억대 연봉의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림동.
<녹취> 이충열(공인중개사) : "(월세가 한 평(3.3㎡)당 얼마 정도 되나요?)15만 원에서 20만 원 잡으시면 돼요."
대표적 고급아파트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평당 월세는 12만 원 선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고시원에 사는 세입자들은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인데도, 고시원과 기숙사는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월세에) 식대나 시설이용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일반적 주거와 약간 벗어난 형태들이라서..."
고시원은 서울에 등록된 것만 6천2백 개, 상당수 저소득 근로자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시원 거주자 : "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억대 연봉자 가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1억 원, 부인이 7천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부인 명의로 월세를 살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 공제 기준이 가구 소득이 아니라 세대주 개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저소득 월세 세입자는 소외되고 고액 연봉자는 혜택을 받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세입자들이 이번 정부의 월세 지원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