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과세 형평성을 잃은 건 세입자 뿐 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진데요.
소유 주택 수가 아닌 임대소득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소형아파트에 투자한 이모 씨.
경기도 분당에 있는 60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에서 100만 원을 월세로 받습니다.
살고 있는 집까지 3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녹취> 이 모 씨(분당 아파트 3채 소유) : "원룸(다가구) 주택을 안 사고, 아파트 샀는데 보유 주택수가 많아져서 세금도 높아지고. 불공평하죠 그건."
이씨는 비슷한 값의 방 10개짜리 다가구 주택을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 1개당 월세 30만 원만 받아도 지금의 3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신 1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기준시가 8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간 월세 소득 5천만 원을 올리는 1주택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값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 소득자들은 월세소득이 적어도 최고세율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인터뷰> 정연제(공인중개사) : "대전시 유성구 3채를 보유해도 5-6억원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때문에 보유 주택 수보다는 임대소득액이 과세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지은(한국주택산업연구원) : "몇 채의 주택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정부가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까지 내놨지만 세금문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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