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 하루,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단골 의원을 찾았다 헛걸음을 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입구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아픈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할머니는 낭패만 봤습니다.
<인터뷰> 유옥분 (서울 신도림동) : "(진료 받으러 오신 거에요? 손주요?) 기침하고 콧물 많이 나는데 어떡하나.."
혹시나 하고 단골 의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렸습니다.
특히 평소 한산했던 지역보건소는 환자들이 대기순번을 기다리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한상길 (세종시 공중보건의) :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원래 한, 평소 대비 2배 정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편한 정도'였지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일부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문을 닫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