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전산자료 등 기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부터 8시간 30분 가량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수사기록 등 문건, 컴퓨터 및 노트북 하드디스크, 관련 전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위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중국 측에서 밝히면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이 김씨로부터 변호인 제출 증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를 건네받아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사장'을 비롯한 대공수사팀 요원, 이 영사를 포함한 선양영사관 관계자들을 우선 소환 조사해 문서 입수 경위와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문서 위조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느 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씨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뒤 김씨를 다시 소환하거나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서인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문서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과 '이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역시 국정원 협력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 위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