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협조자 곧 영장 청구

입력 2014.03.13 (12:10)

수정 2014.03.13 (14:31)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문서 위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수사팀이 어제 체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진상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를 오늘 오전 중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신이 위조라고 말한 문서의 입수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씨가 위조한 문서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진본이라는 확인서를 써준 정황으로 입건된 국정원 소속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의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영사의 자체적인 판단 보다는 대북 수사 라인 또는 공작 라인과의 공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가 입수한 문서를 건네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과 중국측이 위조라고 밝힌 나머지 문서 2개의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4~5명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에서 국정원과 선양 총영사관 사이에 오간 다량의 공문서를 확보한 검찰은 간부급을 속속 소환해 공모 정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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