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의 주거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흔살 최모 할아버지는 노숙인 쉼터에서 살다 2년 전 이곳 고시원에 들어왔습니다.
한달 소득이라야 노령 연금과 '지하철 택배' 수입을 합쳐 30여 만원...
고시원비는 겨우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40만 원 넘게 밀렸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집니다.
<녹취> 최○○(무허가 고시원 거주) : "건강보험료가 2년 넘게 연체돼 한꺼번에 나오면 이건 나보고 삶을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시원 거주자는 집세를 안 내는 '무상거주'로 인정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지만 최 할아버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는 곳이 무허가 고시원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무허가 고시원 운영자 : "사업자 등록증 안 받았어요. 저마다 사정이 있죠 그건. (감면 받으려면) 고시원이라고 (주소지에) 표시가 된 곳에 가서 살면 돼요."
허가 받은 고시원 거주자들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건보료 혜택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최근 '무허가 고시원'에 살던 50대가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원희(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 담당) : "무허가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걸 집주인한테 확인 받으면, 저희가 무상거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무상거주를 확인받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건보료 감면 혜택이 없는 무허가 고시원의 거주자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