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56억 불법 대출

입력 2014.03.18 (06:36)

수정 2014.03.18 (08:05)

<앵커 멘트>

충북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6억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불법대출을 주도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의 한 농촌 주택입니다.

지난 2011년 7월,최 모 씨는 사람이 살지 않아 낡고, 허물어져 가는 이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했지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 9천9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 과장은 최 씨의 남편인 박 모 씨로, 박 씨의 계획 아래 이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에서는 과장과 부장, 부이사장 등 직원 4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가족, 친척 등과 짜고 모두 23차례에 걸쳐 56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대출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부동산업자까지 고용했습니다.

<인터뷰> 함문주(경사/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 "보통 대출 1건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부동산 시세확인서가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해 준 곳이 1곳으로 확인됐고."

이 새마을 금고는 이미 지난 2012년 7월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지점장 등 7명이 114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던 곳입니다.

당시 부실 경영이 드러나면서 이 곳은 문을 닫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일부 제2금융권의 불법 대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출 혐의로 문제의 새마을 금고 과장을 구속하고, 새마을 금고 직원과 가족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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