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지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두차례 위장전입도 드러났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논과 밭입니다.
7천여 제곱미터 넓이에 공시지가는 4억 4백만 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 모씨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겁니다.
부인 김씨는 면사무소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2013년 3월부터 이곳에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던 말과 달리 한 번도 경작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야 하지만 김씨는 전부터 땅을 부치던 사람에게 경작을 계속 맡겼습니다.
<녹취> 조문식(안전행정부 홍보위원) :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바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의 진행 중이고요."
현행법은 농지를 무단 임대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나온 농어촌공사측은 엉뚱한 답변만 합니다.
<녹취> 농어촌공사 관계자 : "(농어촌공사에 (위탁) 신청을 했어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나왔죠. (언제 신청이 들어왔어요?) 날짜는 제가 확인해봐야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들어온 건수가..."
강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병규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은 지난 97년 서울 목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이촌동으로 옮겼고, 2000년엔 이촌동에 살면서 후암동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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