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4년새 폐업한 상조회사가 40여 곳에 이르다보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상조회사들이 고객 돈의 절반을 상조공제조합에 맡기게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절반은 돌려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상조회사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식을 들은 박근영 씨, 납입한 3백만 원을 돌려받으러 상조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을 방문했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공제조합 서류에 박씨는 2년 전 상조회사를 해약한 것으로 돼있고 예치금도 적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인터뷰> 박근영(상조회사 피해자) : "(공제조합에서)해지서류도 보내줘야 제가 알고 이게 해지가 됐는데 왜 해지가 됐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에서 받은 회원명부를 토대로 예치금을 적립합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회원 명부를 거짓으로 신고해도 소비자나 공제조합 모두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상조공제조합 관계자 : "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순 없죠. (본인한테 확인 안 해요?) 확인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씨의 상조회사는 3년전부터 모든 가입자의 예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인터뷰> 운영웅(금융소비자연맹 금융본부장) : "상조회사의 내부 회원명부와 공제조합 등에 신고된 명부를 대조해서 거짓 신고가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제조합 예치금 제도, 가입과 해제 정보를 고객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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