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여군 장교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에 시달렸다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군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의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강원도 15사단 소속 오 모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 대위의 일기장 등에선 "상관인 노 모 소령의 성 희롱 발언에 시달렸다", "잦은 야간 근무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법원은 군 검찰이 5년형을 구형한 노 소령에 대해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정도가 약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오쌍한(故 '오 대위' 아버지) :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 딸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잠을 못 잘 겁니다. 잠을.."
재판 과정에선 오 대위의 강제 야간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대 출입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족과 가해자 측이 재판부에 각각 제출한 오 대위의 출입기록 사본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재판부의 원본 제출 요구에 "기록이 삭제됐다"고 했다가 증거 채택이 모두 끝난 뒤에야 진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강석민(故 '오 대위' 측 변호인) :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육군이) 의견을 밝혀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과 가해자 측 모두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