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할증 기준 사고의 ‘크기’→‘건수’ 전환…2018년 시행

입력 2014.08.20 (12:07)

수정 2014.08.20 (17:33)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이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물적 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어든 반면, 물적 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26%에서 58%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사고 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이 보험료가 가장 높고 26등급이 가장 낮다.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 만큼의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9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9등급에서 6등급으로 등급은 낮아지면서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대신, 현재는 인명사고 등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사망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를 내거나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해 질 수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진다.

1년간 할증되는 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할증에 제한이 없지만,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고,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약 2천300억원)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은 사고 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8년부터 2017년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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