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료 제도가 25년 만에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의 물적, 인적 피해크기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의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 등급 기준이 한 번에 최대 4등급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 사고의 피해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1등급, 50만 원을 초과하면 2등급이 오르고, 2회 이후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씩 할증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할증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 최대 9등급까지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집니다.
평균 보험료인 64만 원 기준으로 만6천6백 원 가량 떨어지는 셈입니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금감원은 현재의 사고점수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중이며, 앞으로 사고 건수제로 바꾸면 사고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용시점은 4년 뒤인 2018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